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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노무법인 하이랩 "집단 노사관계 공동대응" MOU 체결
이번 협약은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원청의 단체교섭 응낙 의무, 사내하도급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등 기업이 새롭게 맞닥뜨리는 노사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노동조합법 관련 법률 자문을 비롯해 단체교섭 전략 수립 및 현장 대응, 원·하청 구조에서의 사용자성 및 사내하도급 리스크 관리, 부당노동행위 대응 등 집단적 노사관계 전반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법무법인 세종의 법리 검토 역량과 하이랩의 현장 교섭 경험을 결합해 복합적인 노사분쟁에 대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세종 노동그룹장인 김종수 변호사는 “노동 관련 법률 환경이 전례 없이 복잡해진 상황에서 기업들은 파업이나 단체교섭 등 집단적 노사관계 이슈에 대해 더욱 입체적인 솔루션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이랩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현장 밀착형 교섭 노하우를 더해 기업에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배동희 하이랩 대표공인노무사는 “기업이 직면한 집단적 노사분쟁 위기관리와 전략 수립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됐다”며 “원·하청 단체교섭 등 까다로운 노사 이슈를 교섭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후속 조치로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동 세미나를 열고 협력업체 교섭 대응 실무자료도 발간할 예정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