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원하청 교섭 의무 없다"는 대법원…노동법학계 "노란봉투법 보완 필요"
한국사회법학회와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는 24일 서울 중구 상연재 시청역점 별관에서 'HD현대 전원합의체 판결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지난 5월 HD현대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정한 의미를 분석하고,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확대된 사용자 개념과 단체교섭·노동쟁의 범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법적 쟁점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입법 방향과 개정 노조법의 보완 필요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기조강연은 박상훈 변호사(법무법인 하우)가 'HD현대 전원합의체 판결과 노란봉투법'을 주제로 진행한다. 이어 김상민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HD현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주는 시사점과 과제'를 발표한다.
토론에는 한권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주열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이정우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김인식 공인노무사(유한노무법인) 등이 참여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HD현대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함께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단체교섭, 노동쟁의, 사용자 책임 범위 등 주요 노동법 쟁점을 중심으로 향후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