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사실혼 당시 매입한 집 두채…상대방 사망 후 재산분할은?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 없어…재산분할청구는 가능
사실혼 상대방 사망하면 그 상속인 상대로 재산분할청구 가능
사실혼 상대방 사망하면 그 상속인 상대로 재산분할청구 가능
그리고 B씨는 2021년 4월께 부천시 소재 빌라를 약 2억원에 구입했고, 2022년 5월께 부천시 소재 아파트를 약 4억원에 구입해 모두 본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 후 B씨는 2023년 8월께 사망했는데, B씨에게는 자녀가 없고 어머니 C씨만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B씨 소유의 부동산은 모두 모친 C씨가 상속받았습니다. 과연 A씨는 C씨에게 자신의 몫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A씨가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 전에 B씨가 사망했다는 점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원래 그 권리를 가진 주체(부부)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이를 일신전속적 권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재산분할 청구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뿐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이라는 성격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성격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청구의 핵심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청산이라는 점에서 그 본질은 역시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은 일반적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상속성을 인정해야 하고 재산분할 의무의 상속성 역시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사실혼 관계 해소 후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도 이 사건에서 재산분할 의무의 상속성을 인정했습니다. 원래는 B씨가 재산분할 의무를 부담했지만, B씨가 사망함으로 인해 그 재산분할 의무가 C씨에게 상속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A씨는 B씨가 사망한 이후에는 B씨의 상속인인 C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므10105 판결).
절차적으로는 C씨가 먼저 B씨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법원이 정해주는 A씨의 부부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A씨에게 재산을 분할해주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씨의 기여도를 40%로 인정했습니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C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이미 전체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했다면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증여도 아니고 상속도 아니므로, A씨는 C씨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상훈 법무법인 트러스트 대표변호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