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이 손해보험협회에서 어린이 성조숙증 등을 진단하는 보험 담보의 배타적 사용권을 6개월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한화손보의 ‘성조숙증등진단검사지원비’ 담보는 연간 1회에 한해 어린이 성조숙증 등을 진단하는 급여에 해당하는 검사비(GnRH 자극검사)를 보장한다. 배타적 사용권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 회사가 특정 기간 그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다.

한화손보는 이날 해당 특약을 포함한 ‘한화 건강쑥쑥 어린이보험’을 개정 출시했다. 이 상품엔 △성조숙증등진단검사지원비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치료비 △베일리영유아발달검사지원비 △과잉치발치치료비 등 신규 담보가 포함됐다.

김수현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