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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주활동 강화해 증시 부양 vs 행동주의 펀드 '스텔스 공격' 가능
민주당 K자본시장특위,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이사·감사 선임도 '일반투자'
공동보유 제도 적용 예외 검토
이사·감사 선임도 '일반투자'
공동보유 제도 적용 예외 검토
이 기사는 8월 6일 오후 5시25분 한국경제신문의 투자 정보 유료 플랫폼인 '한경 프리미엄9'(www.hankyung.com/premium9)에 게재됐습니다. 한경 프리미엄9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단독 기사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스튜어드십 코드는 일반 투자
이에 따라 독립이사·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해임을 포함해 대통령령이 정할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은 경영 참여가 아니라 일반 투자로 공시하게 된다. 5% 룰이란 상장사 지분율이 5% 이상인 기관투자가가 보유 목적을 공시하는 것으로 ‘경영 참여’ ‘일반 투자’ ‘단순 투자’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현재는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할 경우 대부분 경영 참여로 공시해야 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경영 참여로 공시하는 순간 적대적 M&A 시도로 비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단순 투자로 공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안 한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특위 소속 이강일 의원은 5% 룰에서 대통령령이 정할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은 공동 보유 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을 손질할 예정이다. 공동 보유는 기관들이 연합해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할 때 합산 지분이 5%를 넘으면 합쳐 공시하는 제도다. 한 독립계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공동 보유 제도엔 합산된 지분이 1% 이상 바뀌면 바로 변동 공시를 강제한 규정도 있다”며 “법을 준수하려면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매수·매도 내역을 펀드 간에 주고받아야 해 개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 “공격 주체도 모르고 당할 수 있어”
법제화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등을 정의한 1·2·3차 상법 개정으로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5% 룰까지 강화되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게 기업들의 설명이다.대기업 관계자는 “공시 의무가 없는 지분율 5% 미만 펀드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명분 삼아 ‘깜깜이 연합체’를 꾸릴 수 있다”고 했다. 한 경제단체 임원은 “지금은 5% 룰 완화 여부가 아니라 오히려 공시 기준을 3%로 내릴지 말지를 논의할 때”라며 “지분을 쪼갠 행동주의 펀드가 경영진에게 적대적인 이사만 선임하려 든다면 누가 공격 주체인지도 모르고 경영권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령으로 미뤄둔 스튜어드십 코드의 법적 정의도 숙제다. 2016년 국내에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는 애초에 가이드라인 성격의 민간 자율·연성 규범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최대 이익을 도모하라는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취지기 때문에 기관투자가마다 생각하는 구체적 활동은 다를 수 있다”며 “법률에는 일부 근거 조항만 담고 나머지는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으로 해결해야 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문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경영 참여의 범위 축소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은 인정된다”며 “다만 기관들이 뭉친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은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협약이 아닐 것을 요구하는 등 보완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