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산하 주요 공공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울산시의회의 인사 검증 절차가 한층 강화됐다. 그동안 법적 구속력 없이 집행부와의 협약 수준에 머물렀던 인사청문회가 조례로 명문화됐다.

울산시의회는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울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권한이 법제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례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은 9개 기관에 이른다. 울산시설공단, 울산도시공사,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연구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테크노파크,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문화관광재단이다.

인사청문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담당한다. 인사청문요청안 회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절차를 완료하도록 규정했다.

후보자는 병역, 재산등록, 납세 및 체납 실적, 범죄경력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시의회는 증인·참고인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낼 경우 시장에게 임명 철회를 건의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인사청문에서는 직무수행, 병역, 준법의식, 도덕성, 공정성. 인사의 투명성과 책임성 등의 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의회 차원의 인사 검증 기능이 강화되면서, 기관장 인선을 둘러싼 ‘여소야대’ 정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공진혁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유능한 인재가 공공기관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