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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광역 특구' 첫 도입…지역 묶어 신산업 키운다
26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제26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과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을 심의했다. 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하는 회의체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이달 말 열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핵심 안건은 올해 처음 도입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다. 이는 개별 지역·단일 기술 중심이던 기존 특구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연관된 규제를 통합 실증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2개 과제를 광역연계형 특구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전남광주를 중심으로 전북과 충남이 참여하는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특구'를 만들어 태양광 직류전원을 활용한 전기 농기계 충전과 자율작업 농기계 개발을 실증할 계획이다. 지역별 특화기술을 각각 검증한 뒤 전남·광주에서 통합 실증을 진행허기로 했다.
경북과 부산은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특구'로 육성해 해수욕장부터 항만까지 다양한 해양환경에서 선박 자율운항과 해상 모니터링, 무인구조 기술을 시험한다. 경북은 자율운항 기술, 부산은 무인 안전시스템을 각각 검증한 뒤 통합 실증을 거쳐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 마련에 나선다.
심의위원회는 이와 함께 규제자유특구 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혁신방안도 논의했다. 혁신방안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 △특구 지정부터 종료까지 실증 결과가 법령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부처와의 소통체계 강화 △규제실증 참여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특례 제도 정비 △'5극3특', '창업도시' 등 주요 지역·창업정책과의 연계 강화 등 네 가지를 골자로 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왔다"며 "광역연계형 특구와 제도 혁신을 통해 지역 간 협력을 확대하고 혁신기업이 규제 장벽을 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