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李 "형소법 개정안, 입법권 부정할 정도 아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국무회의 통과
야권 "피해자에게 지옥문 열려"
야권 "피해자에게 지옥문 열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야권에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통과시켰다.
이 대통령은 이날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 권한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출발”이라고 덧붙였다. 개정된 형소법은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 또는 제도 (마련)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 경험을 거론하면서 “내 입장에서는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며 “그 불신이 지금도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 사례로 ‘장윤기 사건’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상 비위 등에 강하게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명백한 수사상 비위를 저지르면 최소 해임, 파면해야 하지 않느냐”며 “(수사에서) 영구 배제 결정을 하든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더 좋은 법이라고 설명하지만 이 대통령을 포함한 범죄자에게 더 좋은 법”이라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 “서민, 여성, 사회적 약자 등 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이 열리고 이재명 정권 몰락이 시작된다”고 적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이 대통령은 이날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 권한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출발”이라고 덧붙였다. 개정된 형소법은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 또는 제도 (마련)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 경험을 거론하면서 “내 입장에서는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며 “그 불신이 지금도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 사례로 ‘장윤기 사건’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상 비위 등에 강하게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명백한 수사상 비위를 저지르면 최소 해임, 파면해야 하지 않느냐”며 “(수사에서) 영구 배제 결정을 하든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더 좋은 법이라고 설명하지만 이 대통령을 포함한 범죄자에게 더 좋은 법”이라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 “서민, 여성, 사회적 약자 등 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이 열리고 이재명 정권 몰락이 시작된다”고 적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