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화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힘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개정 형소법을 ‘서민을 벼랑 끝으로 모는 뻔뻔한 악법’이라고 비판하며 “이 대통령은 지금 즉시 거부권 행사를 결단해 민심에 역행하는 입법을 바로잡으라”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이 놓친 증거를 피해자가 발로 뛰며 모아 와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하루 벌어 하루 먹기 바쁜 서민이 가장 먼저 절망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강선우 무소속 의원 보좌관 갑질 의혹 사건 불송치 결정을 언급하며 “앞으로 경찰이 ‘입증이 어렵다’며 수사를 종결하면 그 판단을 다시 검증할 기관은 없다”며 “민주당은 결국 국민에게 남아 있던 마지막 재검증 기회마저 없애버렸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보좌관들에게 자택 쓰레기 처리, 화장실 비데 수리 등 사적 업무를 지시하는 등 강요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피해 당사자인 보좌진이 진술을 거부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을 불송치 처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이) 불송치 결정되면 고소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고발인에게까지 이의신청권을 확대하도록 했다”며 “이의신청을 하면 본인 수사 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일 ‘형소법 개정 국민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