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34세 청년이라면 내년부터 ‘청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납입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세액공제율도 청년에 한해 총급여와 상관없이 17%를 적용한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생산적금융 ISA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만 15세 이상 근로자거나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생산적금융 ISA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여기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납입한도는 1년에 2000만원, 총액 2억원이고 투자기간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총급여 3400만원 이하의 청년이라면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에 더해 납입금의 1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한 과세특례도 신설된다. BDC는 자산의 60% 이상을 벤처,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내년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BDC 투자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납입금 1억원 한도 내에서 9%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도 확대된다. 현재 연 1000만원인 월세액 공제 한도는 내년부터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공제율은 기존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17%를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청년에 한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17%를 적용한다.

청년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본인 납입액의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청년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