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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투자·창업 등 지방 세제혜택 강화
中企 근로소득세 감면도 우대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투자 세제 지원 때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을 더 우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과 창업 세제 혜택도 지방에 한해 강화한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R&D 비용과 통합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기본 공제율에 ‘지역별 계수’를 곱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은 지방별로 차등화된다. 정부는 지방을 비수도권 광역시, 기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인 우대지역으로 세분화한 ‘지역별 공제율’을 정해 내년 2월 이뤄질 세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기준은 서울과의 거리 등을 반영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를 토대로 마련된다.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등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에도 지방 우대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경력단절자 등은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청년은 5년간 90%를 연 200만원 한도로 감면받았다. 내년부터는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감면 기간과 감면율이 모두 확대된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에서도 지방 우대를 강화한다. 청년의 경우 서울 등 수도권 과밀지역에서 창업하면 법인·소득세를 50% 감면받았지만, 우대지역에서는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R&D 비용과 통합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기본 공제율에 ‘지역별 계수’를 곱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은 지방별로 차등화된다. 정부는 지방을 비수도권 광역시, 기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인 우대지역으로 세분화한 ‘지역별 공제율’을 정해 내년 2월 이뤄질 세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기준은 서울과의 거리 등을 반영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를 토대로 마련된다.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등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에도 지방 우대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경력단절자 등은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청년은 5년간 90%를 연 200만원 한도로 감면받았다. 내년부터는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감면 기간과 감면율이 모두 확대된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에서도 지방 우대를 강화한다. 청년의 경우 서울 등 수도권 과밀지역에서 창업하면 법인·소득세를 50% 감면받았지만, 우대지역에서는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