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10년간 시행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세액공제
6대전략산업 적용…전기차 빠져
비수도권 공제액 최대 1.5배 우대
법인 전기차 감가상각비 한도 상향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10년간 시행된다. 태양광, 풍력, 2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 총 6개 분야의 제품이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가 연구개발(R&D) 및 투자가 아니라 생산활동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글로벌 경제안보와 녹색전환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6개 품목을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라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중요성·유망성·필요성 등 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태양광, 풍력, 2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 로봇 부품 등을 적용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란 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판매한 제품의 수량에 비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줄여주는 제도다. 통합투자세액공제 같은 제도를 통해 R&D와 시설투자에는 이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번에 선정한 6개 품목처럼 생산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업종은 생산 장려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자동차업계가 요구해 온 전기차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기차의 핵심부품인 2차전지를 공제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에 전기차도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6개 선정 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판매해야 한다. 핵심 공정을 모두 국내에서 수행하고 인건비, 원재료·부품비, 가공비 등 생산비용의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에서 지출해야 한다.
세액공제액은 생산량에 기준 공제액을 곱해 산출한다.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물량은 공제액을 1.1~1.5배 우대받는다. 기준 공제액에 비수도권 광역시와 수도권 우대지역은 1.1배, 기타 비수도권은 1.3배,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인구감소지역 등)은 1.5배를 곱하는 방식이다.
세액공제는 생산비용의 50% 또는 설비투자 누계액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공제금액을 뺀 금액 가운데 작은 금액을 한도로 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국내 지출 비중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전기·수소차 법인세 부담 준다
경기 수원·화성·용인시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생산한 물량은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품목도 한국판 IRA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내년 1월 1일부터 2036년 12월 31일까지다. 마지막 3년간은 공제액의 ‘75%→50%→25%’로 혜택을 점차 줄여 2036년 일몰시킨다.
한편 내년부터 임원 차량 같은 업무용 승용차를 전기·수소차로 바꾸면 5년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 한도가 연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내연기관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는 연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업무용 승용차는 5년 동안 차값을 감가상각하는 정액법을 적용하는데 내연기관차보다 비싼 친환경 차량은 감가상각비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가 1000만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업무용 전기·수소 승용차를 5000만원에 취득한 법인은 5년에 걸쳐 차값을 비용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