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서울 강남 등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으로 전세 감소와 매매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고령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내년까지 절세 목적의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이후에는 오히려 매물이 잠기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세제 개편 영향은 매매 시장보다 임대차 시장에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보유 기간이 짧은 편인 고가 비거주 주택 보유자로서는 실입주해야 종부세 인적공제 14억원 적용, 세액공제율 상향, 장기거주소득공제율 상향 등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임대 매물이 줄고 밀려난 임차 수요가 신규로 시장에 유입되며 전·월세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매매 시장에서는 내년까지 일부 절세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고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강남권 장기 보유자 등이 주요 매도 대상으로 거론된다. 다만 일반 1주택자는 매도 유인이 크지 않아 내년 이후에는 오히려 매물 부족과 거래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세 부담이 커지는 고가 다주택자 등을 중심으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서울 등 공급이 부족한 핵심 지역의 가격 하락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 개편으로 ‘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남 연구원은 “시세 32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세 부담으로 심리적 저항선이 생길 수 있지만, 한강 벨트 등 핵심 지역의 상대적 저가 주택은 절세 가능한 주택으로 선호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