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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증거 케이블타이, 아무도 몰라"…경찰의 비밀 통화
광주지검, 광산서 강력팀장 등 구속기소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방조 혐의 적용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방조 혐의 적용
광주지방검찰청은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을 맡고 있는 A 경감(구속)과 강력팀 소속 B 경사(불구속)를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방조, 증거은닉방조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장윤기의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장윤기의 아버지이자 경찰 간부인 C씨(경감)에게 장윤기의 차량 보관 장소와 주거지 주소 등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감과 B 경사는 혈흔과 대형 케이블타이 등 장윤기의 강간살인 범행의 주요 증거가 있는 장윤기의 승용차의 위치를 C씨에게 알려주고 차키도 전달했다. 이후 C씨는 해당 케이블타이를 은닉했다. 광산경찰서 강력팀은 케이블타이가 장윤기의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케이블타이 관련 내용을 검찰에 알리지 않고 C씨의 은닉 행위를 도왔다.
검찰에 따르면 B 경사는 동료 경찰과 통화하면서 “결정적인 증거가 안들어 갔잖아요, 케이블타이”, “그거 케이블타이는 아무도 몰라, 지금”, “그거 만약에 들어갔으면 (강간살인) 무조건이야” 등 발언을 했다. B 경사는 후배 순경한테 장윤기의 차량 압수수색 당시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 집어 들었음에도 다시 그대로 놓아두는 모습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A 경감과 B 경사는 지난 5월5일 장윤기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당시 가슴 부위가 도려내진 리얼돌 2개를 발견했음에도 이를 압수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경감은 C씨에게 장윤기의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도 알려주기도 했다. C씨는 가위와 칼로 리얼돌의 몸통과 팔다리를 잘라 분해한 뒤, 장윤기의 주거지에서 3㎞ 떨어진 노상에 이를 나눠 버렸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