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실탄 미장착'·'美무인기 소동' 1군단장 직무배제
국방부가 최근 최전방 실탄 미장착,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등의 사건과 관련해 한기성 육군 1군단장을 직무배제 조치했다.

국방부는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와 관련해 현 군단장을 오늘부로 직무 배제했다"며 "해당 기간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대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육군 1군단은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 경계 작전에서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말 육군 1군단은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한미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비행 중이던 미 해병대 무인기를 위협 세력으로 오인하고 격추할 뻔하기도 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