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쟁점 90일 심사' 안건조정위 유명무실
위원 6명 중 범여 의원이 4명
"1시간 회의로 끝나…요식행위"
"1시간 회의로 끝나…요식행위"
범여권 주도로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상임위원회 단계의 마지막 숙의 절차인 안건조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도입된 안조위가 쟁점 법안 처리 전 거쳐야 하는 요식 행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22대 국회 들어 안조위 구성 요구는 총 12차례 있었다. 이 가운데 절반인 6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왔다. 안조위는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을 충분히 논의하기 위해 소수당 요구로 구성되는 임시기구다. 국회법은 최장 90일간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는 취지와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22대 국회 안조위의 평균 회의 시간은 1시간4분에 그쳤다. 가장 오래 심사한 사례도 2024년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2시간32분 만에 종료됐다. 지난 29일 국민의힘 요청으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안조위 역시 1시간22분 만에 심사를 마쳤다.
안조위는 여야 동수인 6명으로 구성되지만, 재적위원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 몫 위원 3명에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 등 범여권 성향 위원 1명이 더해지면서 의결정족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구도가 반복된다.
국민의힘은 안조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안조위에 회부된 안건을 최소 3회 이상, 3일에 걸쳐 심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의결정족수도 재적위원 6분의 5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해련/이시은 기자 haeryon@hankyung.com
22대 국회 들어 안조위 구성 요구는 총 12차례 있었다. 이 가운데 절반인 6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왔다. 안조위는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을 충분히 논의하기 위해 소수당 요구로 구성되는 임시기구다. 국회법은 최장 90일간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는 취지와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22대 국회 안조위의 평균 회의 시간은 1시간4분에 그쳤다. 가장 오래 심사한 사례도 2024년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2시간32분 만에 종료됐다. 지난 29일 국민의힘 요청으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안조위 역시 1시간22분 만에 심사를 마쳤다.
안조위는 여야 동수인 6명으로 구성되지만, 재적위원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 몫 위원 3명에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 등 범여권 성향 위원 1명이 더해지면서 의결정족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구도가 반복된다.
국민의힘은 안조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안조위에 회부된 안건을 최소 3회 이상, 3일에 걸쳐 심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의결정족수도 재적위원 6분의 5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해련/이시은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