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전 형사과장./사진=연합뉴스
장윤기 사건 전 형사과장./사진=연합뉴스
'장윤기 사건'의 부실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이 31일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소속 A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법원에 도착한 A경정은 '추가 수사 보고서를 공개하겠느냐'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별다른 답변 없이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A경정은 지난 21일에도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수집된 증거 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다툼 여지를 비춰볼 때 구속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자료 및 진술 등을 보강해 A경정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A경정은 경찰청 특별수사단과 별도로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을 진행 중인 광주지방검찰청에도 증거인멸 방조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A경정은 앞선 출석 때 포토라인에 서서 "윗선이나 저에 의한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고, 심사 종료 이후에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장윤기의 강간살인죄 정황을 따로 제시한 추가 보고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경정은 장윤기(23)가 고교 2학년 여학생(16)을 살해한 지난 5월 당시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의 형사과장으로서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최소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강간 목적 살인죄' 대신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단순 살인' 혐의로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했다.

A경정은 장윤기의 살인 행위와 연결된 '스토킹 및 성폭행' 별건 범죄를 일괄 수사하지 않고 분리해 다른 부서에 넘기는 등 수사 책임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파문이 연일 확산하자, 장윤기 사건 수사에 투입됐던 일선 경찰관 다수는 A경정이 받는 범죄 혐의 내용 대부분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휘에 따른 결과였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