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뒤 농가에 하루 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농촌 인력난 해소는 물론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에도 ‘농가형 계절근로사업’보다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0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노동 실태와 공공형 프로그램의 역할’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제도는 농가형과 공공형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역 농협이 직접 고용한 뒤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하루 단위로 배치하는 제도다. 대부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참여하는 농가형은 개별 농가가 직접 사업주 역할을 맡는다.

노동연구원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노동권 보호 측면에서 공공형이 농가형보다 장점이 크다고 평가했다. 농가형으로 고용된 외국인은 비가 오거나 작업량이 줄면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그만큼 임금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공형은 농협이 근로자를 다른 농가나 작업장으로 재배치할 수 있어 근로시간과 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사회보험 가입과 상담, 통역, 주거 관리도 농협이 담당해 노동권 침해에도 대응이 쉽다.

농가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 농협에 따르면 공공형 계절근로 이용료는 하루평균 10만5000원으로 사설 인력중개소(12만4000원)보다 낮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