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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선관위 서버도 들여다본다
선관위 시스템 관리·보안 실태도 수사 대상으로
野 주진우 "특검 의지에 따라 지난 선거 수사도 가능"
野 주진우 "특검 의지에 따라 지난 선거 수사도 가능"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합의한 특검법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도 했다. 특검법은 최장 150일까지로 수사 기한을 정했다. 여야 쟁점이었던 수사 대상도 확정됐다. 6·3 지방선거 중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투표율 집계 조작, 투표 관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 대상에는 야권에서 주장한 선관위 서버 수사 관련 내용도 담겼다. 특검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시스템 오류를 비롯해 선관위의 선거 관리 시스템 관리·보안 및 그 운영 실태부실 등에 대한 의혹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6·3 지방선거 외 지난 선거를 수사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남았다. 법사위 소속이자 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일단 수사 범위에 제한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지난 대선도 수사가 가능하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특검 의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고 답했다.
여야는 8월 1일 종료 예정이었던 선관위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방안도 합의했다. 연장된 특위에서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지 재검표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범수 국조특위 야당 간사는 "(재검표 일정을) 8월 18일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