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를 투약한 환자들이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와 유가족 등 18명이 이 명예회장과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티슈진,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명예회장 등이 원고에게 총 6억6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원고 1인당 3000만~5000만원의 위자료가 책정됐다.

원고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보사를 맞은 환자 15명과 인보사 투여 후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 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인보사의 제조상 결함으로 통증이 지속됐고, 일부 환자는 암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들과 이 전 대표, 이 명예회장이 인보사에 결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제조·판매했다”며 “환자인 원고들과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최초의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9년 주성분이 허가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같은 해 7월 식약처가 품목 허가를 전면 취소했다. 이번 민사 소송과 별개로 이 명예회장은 지난 2월 약사법 위반 등 혐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