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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 의자 쓰려했더니 "나가라"…영덕 해수욕장 '텃세' 논란
영덕 해수욕장, 개인장비 반입 금지에
영덕군 공식 사과…"현행법 어긋나"
해수욕장 운영위는 "안전 위한 것" 반박
영덕군 공식 사과…"현행법 어긋나"
해수욕장 운영위는 "안전 위한 것" 반박
29일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26개월 된 딸과 함께 영덕군 축산면 경정리 해수욕장을 찾았다 개인 장비 사용을 제지당했다.
운영위 측은 해수욕장 입구에 설치된 '개인장비 반입금지' 현수막을 근거로 캠핑 의자 철거와 퇴장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대형 텐트나 영업 방해용 장비도 아닌 작은 의자 하나를 놓은 것뿐인데 철거 방송이 나오고 퇴장을 강요받았다. 공유수면을 사유화해 개인 피서 용품 사용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관련 내용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운영위가 임의로 안전관리 구간을 정해 개인 장비 사용을 제한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누리꾼들은 "이러한 시골 카르텔 뿌리 뽑아야 한다", "이런 경험 후 다신 해수욕장을 찾지 않는다", "유착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영덕군은 지난 23일 공식 입장을 내고 "운영위의 방문객 선택 제한과 현수막 설치 등은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사과했다.
군은 '개인장비 반입금지'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도록 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구역과 개인 장비 설치 구역을 명확하게 나누고 안내방송도 재정비했다.
영덕군 측은 관리·감독을 강화해 피서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운영위 측은 지난 27일 입장문을 내고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안전요원 순찰과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해 해변 전면부를 '안전관리 구간'으로 정해 개인 장비 사용을 제한했다는 설명이다.
운영위는 개인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별도 장소를 안내했지만 A씨가 따르지 않아 안내방송을 했고 일방적으로 퇴장시켰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A씨는 "해당 자료들은 모두 가지고 있다. 사과도 바라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길 바라는데 변명만 늘어놓는다"며 "운영위 측의 입장문이 해수욕장 운영에 악영향을 끼칠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