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태효 전 안보실 차장 구속기소…내란 중요임무 등 혐의
2차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우방국 인사들에게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별검사 권창영이 이끄는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한 우방국 인사들에게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외교부 공무원들을 동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무원들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지시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장은 이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16일 이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윤 전 대통령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 뒤 추후 기소할 예정이다.

특검은 신 전 실장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과정에 대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4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신 전 실장과 김 전 차장 등을 통해 트럼프 당시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한 우방국 인사들에게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6시간30분 동안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비상계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우방국에 계엄을 설명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