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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기간 내달 30까지 연장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JTBC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 보류 기간을 다음 달 30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기존 보류 시한은 이달 30일이었다.
법원은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장 결정은 지난달 30일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판단을 처음 보류할 당시와 같은 취지다.
법원은 앞서 JTBC가 신청한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JTBC와 채권자들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법원의 지원을 받아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하게 됐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