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비서실장 "이 대통령,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 확고"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헌법 체계상 연임이 허용되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뜻을 확고히 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 대통령의 언급을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대선 전 후보 신분일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는 말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헌법 제128조 2항의 의미도 강조했다.

그는 "제 개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에 있는 이 내용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였다"고 말했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강 실장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관련 발언을 다시 해명했으며, 이 대통령도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민생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강 실장은 "부동산 정책과 주가, 민생 경제가 중요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의에 쓸 시간이 없다"며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도약시키는 데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 대통령 역시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