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변호사법상 결격 사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법무부의 명령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도 적용됐다.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춰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계엄 해제 뒤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사후에 부서한 문서에 따라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1994년 사법연수원 23기로 수료했다. 검사로 근무하다 2002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약 1년간 일했고, 이후 검찰에 복귀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등을 지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