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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중당적 확인 의무 없다"…헌재의 '황당한 면죄부'
유일한 감독기관 검증 책임 면제
"사실상 이중당적 허용" 지적도
"사실상 이중당적 허용" 지적도
정당법은 복수당적 보유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중당적이 수만 표 단위로 경선판을 흔들어도 이를 검증하거나 규제할 국가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 헌법상 정당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중당적을 확인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면죄부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1년 2월 헌재는 불법 이중당적 명부로 창당된 정당을 방치했다며 선관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부작위 위헌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 “정당의 등록 신청을 받아 승인하는 것이 선관위 업무이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등록 신청을 하는 정당 당원의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명시했다. 이어 헌재는 “선관위가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립된 정당을 사법 조치할 법률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선관위의 부작위는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 114조에 따라 선거와 정당 사무를 관장하는 독립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당원 명부의 불법성을 검증할 책임과 의무를 면해준 셈이다.
이 판결은 선관위가 이중당적 단속에서 손을 떼는 결정적 방패막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 당원 명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정당 간 대조를 위해 달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수사당국에서도 정당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는 데 부담을 느낀다. 경찰 관계자는 “당원 명부는 당의 심장이라고 하지 않나”라며 “압수수색 영장을 받더라도 명부는 일부만 임의 제출받는 형식을 취한다”고 말했다.
투표 관리 부실로 질타를 받지만 이중당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선관위 같은 중립기관에 정당 간 교차 검증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검증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당 사무를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조직이 사실상 선관위밖에 없는데 이중당적을 관리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 현행법상 실효성 있는 통제 수단이 없는 것”이라며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이중당적을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스더/최형창 기자 esther@hankyung.com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1년 2월 헌재는 불법 이중당적 명부로 창당된 정당을 방치했다며 선관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부작위 위헌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 “정당의 등록 신청을 받아 승인하는 것이 선관위 업무이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등록 신청을 하는 정당 당원의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명시했다. 이어 헌재는 “선관위가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립된 정당을 사법 조치할 법률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선관위의 부작위는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 114조에 따라 선거와 정당 사무를 관장하는 독립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당원 명부의 불법성을 검증할 책임과 의무를 면해준 셈이다.
이 판결은 선관위가 이중당적 단속에서 손을 떼는 결정적 방패막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 당원 명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정당 간 대조를 위해 달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수사당국에서도 정당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는 데 부담을 느낀다. 경찰 관계자는 “당원 명부는 당의 심장이라고 하지 않나”라며 “압수수색 영장을 받더라도 명부는 일부만 임의 제출받는 형식을 취한다”고 말했다.
투표 관리 부실로 질타를 받지만 이중당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선관위 같은 중립기관에 정당 간 교차 검증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검증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당 사무를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조직이 사실상 선관위밖에 없는데 이중당적을 관리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 현행법상 실효성 있는 통제 수단이 없는 것”이라며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이중당적을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스더/최형창 기자 esth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