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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 추가세수?…'꼼수 논란' 제기한 野
법에 채무상환 규정된 초과세수
국힘 "與, 추가세수로 이름 바꿔
쌈짓돈처럼 쓰려고 하나" 반발
국힘 "與, 추가세수로 이름 바꿔
쌈짓돈처럼 쓰려고 하나" 반발
26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추가세수라는 용어를 정부가 이달 초부터 공식 사용하고 있지만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정부 부처 사이에서도 추가세수 개념은 통일되지 않았다. 박 의원 측의 질의에 재경부는 “예산처가 신설을 검토하는 기금과 관련한 용어”라며 “구체적 정의는 기획예산처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예산처는 “초과세수는 세입예산 전망치 대비 초과분인 반면 추가세수는 세입 장기추세 대비 초과분을 의미한다”며 “(내년 예산에 관해선) 추가세수가 더 정확한 용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추가세수에 관해 정부와 논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초과세수를 국가 부채를 갚는 데 우선 쓰도록 한 법률을 우회하기 위해 생소한 개념까지 내세운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의원은 “반도체산업 사이클에 따라 세수가 언제 줄어들지 모른다”며 “세수가 남으면 법에 따라 미래 세대를 위해 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용어의 세부적 정의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추가세수 예상 규모와 기준이 되는 장기추세에 대해 예산처는 “세제실이 세입예산 전망치를 아직 내놓지 않아 규모를 알 수 없다”며 “장기추세 기준도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했다.
미래대응기금 설치를 위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도 추가세수 개념은 없다. 개정안은 세입이 예산을 5% 이상 초과하면 초과세수를 사용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추가세수를 동원한 기금 설립 방침을 비판했다. 국가 부채를 갚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추가세수란 말은 국가재정법의 초과세수나 세계 잉여분에 관한 근거 조항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며 “국내 세수 기반이 지출만 늘어난 위태로운 상황인데 이를 회복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사업은 모두 일반재정으로 해야 하며 그런 기금은 만들지 말라고 법에 나와 있다”며 “월가 전문가도 예견하지 못하는 반도체 호황 지속을 확신하고 사업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