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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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납치 계획 정황이 담긴 '지인과의 대화록'을 재판 증거로 받아들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세 번째 공판을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 예정이다.

이번 공판에는 장윤기에게 살해당한 이채원(16·고2) 양의 부모, 이양을 도우려다가 장윤기의 흉기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던 고모(17·고2) 군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본래 예정됐던 고등학교 동창과 사회복무요원 시절 동료 등 장윤기 지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철회됐다. 장윤기가 자신의 납치 계획 정황이 담긴 지인과의 대화록을 재판 증거로 인정하면서다.

고교 동창 등은 과거 장윤기가 '청소년 여성을 차로 납치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 진술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해당 공판에서 증인신문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후 4차 공판에서는 피고인 장윤기에 대한 심문이 이뤄진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0시10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보행로에서 이양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강간살인·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됐다.

공소사실에는 사건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여성(26·베트남)을 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포함됐다.

장윤기의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현직 중간 간부급 경찰관이라는 배경, 담당 수사팀의 증거인멸 등 '봐주기' 의혹이 검찰 보완 수사로 드러나면서 검경의 진상규명 수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