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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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의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고 잠든 환자의 신체를 촬영한 의사가 구속됐다.

2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의사 2명과 행정실장 1명, 투약자 11명 등 1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40대 의사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년간 청담동의 한 의원에서 미용 시술을 가장해 7명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고 약 4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약물을 맞고 잠든 환자의 신체를 27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동업자인 50대 의사 B씨는 약 1년간 8명에게 프로포폴 등을 111차례 투약해 4억1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받은 1회 투약비 35만원은 약물 원가의 약 31.7배에 달했다.

환자 가운데 한 명은 11개월 동안 64차례 병원을 찾아 2억5300만원을 썼다. 하루에 최대 1350만원을 결제하거나 약물에 취해 의원에 13시간 동안 머문 사례도 확인됐다.

두 의사는 단속을 피하고 수면 상태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일반 수면마취제인 덱스메데토미딘을 마약류와 함께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약물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두 의사의 범죄수익 4억57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A씨는 구속, B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