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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새 투숙객 공격에…펜션 주인 '벌금 300만원' 선고
24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김주현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충주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A씨는 이용객의 체험학습을 위해 공작새, 토끼, 앵무새 등을 키웠고, 이 중 공작새 한 마리가 지난해 8월 펜션에서 나와 바비큐장으로 가던 B군(6)의 얼굴을 공격했다.
B군은 이 사고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공작새가 온순한 성질의 동물이라 원인제공이 있었을 것"이라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동물을 사육하는 사람은 동물의 공격 가능성을 인지하고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이용객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우리에 가둬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등 사육하는 동물로부터 이용객을 보호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