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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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가 상대방 프로필을 제공한 것만으로 만남 횟수를 차감하거나 환불액을 적게 산정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3~2025년 접수한 결혼 중개 서비스 피해구제 사례 1236건을 분석한 결과 56.1%가 계약 해지·위약금 관련이었다고 24일 밝혔다. 계약 불이행은 39.2%, 품질 불만은 1.7%였다.

중도 해지 과정에서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프로필 제공만으로 횟수를 차감한 사례가 계약 해지·위약금 관련 분쟁의 다수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이 국내외 업체 17곳을 조사한 결과 국내 업체 2곳은 프로필 제공만으로 만남 횟수를 차감하는 조항을 뒀다. 4곳은 무제한 주선이나 추가 주선을 구두로만 약속하고 계약서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전체 약정 횟수에서 서비스 횟수를 제외한 뒤 회당 이용료를 높게 계산해 환불액을 줄인 곳도 있었다. 또 성혼 사례금을 받는 8곳은 상견례나 결혼일 확정을 성혼으로 간주하는 등 기준이 불분명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 7곳은 파혼 시 상대방에게 배상금이나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소비자원은 “만남 횟수와 환급 기준, 성혼 조건 등 주요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