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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여성과 동거했다' 퍼트린 형수…항소심도 벌금 1200만원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측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여성의 물건을 여러 차례 목격했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여성과 함께 생활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꾸며낸 발언이 아니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등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 1심과 같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