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방송인 박수홍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수홍의 형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5일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이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여성의 물건을 여러 차례 목격했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여성과 함께 생활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꾸며낸 발언이 아니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비록 지인들과의 지극히 개인적인 대화였지만 이로 인해 박수홍, 김다예 씨에게 상처를 입힌 점을 사과드린다"며 "지혜롭지 못했고 경솔한 언행이었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당시에는 그 행동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행동이었는지 깨달았다.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 오후 2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