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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승소한 성남시 "정당한 행정 흔들기 멈춰야"
판교 개발부담금 3731억원 적법성 확정
성남시 "정치공세 아닌 시민 이익 지킨 판결"
성남시 "정치공세 아닌 시민 이익 지킨 판결"
성남시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시가 부과한 3731억원 규모의 개발부담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이 최종 확정됐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을 공정하게 환수해 시민과 지역사회에 돌려주기 위해 일관되게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성남시 행정의 법적 정당성과 공익성을 함께 확인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시민 재산권을 지켜낸 성과이자 공공이익 환수 원칙을 바로 세운 이정표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이번 판결이 신상진 성남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과 관련한 사실관계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판교 개발부담금 1심 소송 결과를 언급한 신 시장에 대한 고발은 그 핵심 전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이번 판결로 확인됐다"며 "당시 신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 과정에서 추정치라는 전제를 밝힌 뒤 시정 성과를 설명했고, 1심 판결 결과 역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시민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단순한 표현이나 정치적 주장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공표 내용의 핵심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당시 설명에 실체적 근거가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정당한 행정행위를 왜곡하거나 시민의 이익을 위한 행정을 소모적인 정치 쟁점으로 몰아가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무분별한 고발과 정치적 공세는 행정력 낭비와 시민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고 밝혔다.
성남=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