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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1심 시장직 상실형에 항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되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공표 3회·비공표 7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명씨의 미래한국연구소에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불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총 10차례 여론조사 중 5차례는 오 시장의 부탁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전부 무죄가 나오는 것이 맞다.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명씨의 진술이 맞다는 전제하에 추론을 바탕으로 선고가 이뤄졌다"며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 측이 명씨 진술과 간접 정황에 의존한 판단이라며 불복함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여론조사 직접 의뢰 여부와 비용 대납 인식 성립 가능성, 해당 금액의 정치자금 해당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