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의자 장윤기를 수사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서에 피의자 이름을 잘못 적어 검찰이 반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이 이튿날 영장을 다시 신청하면서 사건 초기 금융계좌 추적도 하루 늦어졌다.

22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광주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장윤기의 구속 기간에 여섯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장윤기를 체포한 뒤인 지난 5월 7일 금융계좌 추적과 카드 사용 내역 확인 등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 세 건을 신청했다. 하지만 영장 신청서에 대상자인 장윤기의 이름을 잘못 기재하고 조회 대상 카드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은 다음날 피의자 이름과 대상 카드 정보를 바로잡아 영장을 다시 신청한 뒤 발부받았다. 수사의 기본 자료인 피의자 인적 사항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초기 자금 흐름 파악이 늦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의원은 “대상자 이름을 틀려 영장 발부에 실패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