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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에 머리 숙인 경찰 "민간서 감찰 받겠다"
행안부 수사 비리 근절 방안
경찰관 친족이 범죄 연루되면
담당 지휘부에 사건 보고키로
순환인사제·감시기구도 도입
경찰관 친족이 범죄 연루되면
담당 지휘부에 사건 보고키로
순환인사제·감시기구도 도입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 은폐 의혹 사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내놨다.
윤 장관은 “최근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와 봐주기 수사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에게 깊은 유감과 위로 말씀을 드리며 국민에게도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부실 수사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며 “비리 경찰 그 누구도 경찰 내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찰관이 한 지역에서 오래 근무하며 생기는 유착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근무지를 주기적으로 바꾸는 순환 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사 쇄신 TF에서 계급별 인사 주기를 어떻게 조정할지 세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같은 계급이라도 수사팀장과 일반 실무자 인사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지 집중 논의하겠다”고 했다.
경찰관 배우자나 가족이 사건에 얽힌 경우 이를 즉시 경찰서장에게 알리는 자진 신고 및 상피제도 도입한다. 사건을 다른 관서로 넘겨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취지에서다.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 경찰끼리 담합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올 10월 출범하는 공소청과 상호 견제 장치도 새롭게 구축한다. 윤 장관은 “경찰이 공소청 검사의 보충 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아 공정한 수사가 어려우면 검사가 수사팀과 수사 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간이 촉박한 중요 사건에 대해 검사가 합동 수사를 요청하면 경찰이 즉시 응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안팎을 감시하는 기구도 마련한다. 행안부는 경찰 비위를 캐는 내부비리수사대를 가동해 전국 경찰관서 부패 행위를 엄벌하기로 했다. 경찰 밖에서는 국가경찰위 아래 100명 규모 민간 조사관을 둔 수사인권 감찰 및 조사기구를 전격 출범시킨다. 윤 장관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 조사관이 부실 수사를 독립적으로 조사해 경찰 내부의 증거 없애기나 고의적인 봐주기 수사를 외부 시각으로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경찰위 권한도 더 키운다. 국가경찰위는 경찰 주요 정책을 결정하지만 실제 지휘 권한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통제 기구를 만들기만 한다고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며 “국가경찰위에 실질적인 지휘와 감독 권한이 확실히 세워져야 산하 감시 기구가 생겨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권한을 활용해 다른 수사기관 소속 경찰관 범법 행위를 철저히 캐내어 기강을 바로잡을 방침이다.
이소이/우연수 기자 clai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