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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알테오젠 "키트루다 SC, 복제약과 경쟁 가능성 없다"
박순재 알테오젠 회장
SC 플랫폼도 '유효성분' 인정
용량특허는 2043년까지 보호
"경쟁사 PH20 특허 풀려도
FDA 복제약 승인 못 받아"
SC 플랫폼도 '유효성분' 인정
용량특허는 2043년까지 보호
"경쟁사 PH20 특허 풀려도
FDA 복제약 승인 못 받아"
이 기사는 7월 15일 오후 2시57분 한국경제신문의 투자 정보 유료 플랫폼인 '한경 프리미엄9'(www.hankyung.com/premium9)에 게재됐습니다. '한경 프리미엄9'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단독 기사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키트루다 피하주사(SC)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가 조만간 나올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는 사실과 다릅니다.”
◇“규제·용량특허 이중 장벽”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간 히알루로니다제를 단순 부형제가 아닌 유효성분(약효를 내는 데 직접 작용하는 성분)으로 분류한다. PH20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려면 바이오시밀러가 아니라 신약에 준하는 별도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임상부터 임상 3상까지 수천억원의 개발비를 들여야 한다면 바이오시밀러 개발 기업 관점에선 상업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박 회장은 추가적인 특허 장벽의 존재도 강조했다. ALT-B4 미국 물질특허는 2043년까지 유효하다. 키트루다 SC의 투여 용량과 용법 관련 MSD 특허는 2042~2043년까지 유지된다. 지난해 미국 법원은 존슨앤드존슨(J&J)의 조현병 치료제 ‘인베가 트린자’의 용량 특허 효력을 인정해 복제약 기업인 마일란의 시장 진입을 차단했다. 후발 업체는 바이오시밀러 허가뿐만 아니라 물질특허와 용량·용법 특허를 함께 넘어야 한다는 뜻이다.
박 회장은 “완충제 하나도 특허 소송에 막히는데, 두 개의 단백질을 혼합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SC 제형은 특허 회피 난도가 두세 배 높다”고 했다. 이어 “키트루다 SC는 ALT-B4 물질특허에 용량·용법 특허까지 더해져 후발 업체가 진입하기 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빅파마의 ALT-B4 선택 배경”
알테오젠은 현재까지 8개 글로벌 제약사와 총 83억1600만달러(비공개 계약 제외, 약 12조40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출시한 키트루다 SC 외에 사노피의 ‘듀피젠트’,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 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가 ALT-B4를 적용한 SC 제형을 개발 중이다.세계 항체약물접합체(ADC) 의약품 매출 1위인 엔허투가 SC 제형 개발에 ALT-B4를 선택한 배경도 특허 수명이다. 특허 만료를 앞둔 PH20을 적용하면 SC 제형을 통한 독점기간 연장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박 회장은 “PH20 특허 만료를 앞두고 글로벌 빅파마가 알테오젠을 찾는다는 사실이 ALT-B4의 경쟁력을 증명한다”며 “특허가 끝나는 기술로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수명을 연장할 수 없으며, 결국 빅파마의 선택이 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유림 기자 you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