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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 경호처장 "尹 비호 의도 없었다"
1심 "증거인멸 의도 없어"...무죄 선고
특검 "중요 증거라는 인식했음에도 삭제"
박종준 "법 어기면서 대통령 비호 의도 없어"
특검 "중요 증거라는 인식했음에도 삭제"
박종준 "법 어기면서 대통령 비호 의도 없어"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 김민아 이승철)는 14일 오전 박 전 처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박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해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차장은 이날 공판에서 “판단이 짧았던 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을 어기면서까지 대통령을 비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문재인 정부의 과욕으로 개발한 경호처 비화폰을 정부의 통신망으로 사용했다"면서 "관련 규정 정비도 되지 않아 7급 군무원에게 기술적 사항을 물어보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박 전 처장은 30년이 넘는 공직생활 동안 법과 원칙을 앞세우고 실무자 의견을 존중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이날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이 소통에 사용돼 중요한 증거라는 점을 인식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화폰을 삭제했다면 이는 증거인멸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보안 사고가 발생해 비화폰을 삭제했다는 박 전 처장을 향해 특검팀은 "촌각을 다툴 정도로 긴급한 보안 사고가 없었음은 명백하다"고 했다. 이어 "평균적인 법 상식에 근거하면, 내란 범죄를 입증하는 중요 증거 확보의 필요성이 보안 조치의 필요성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는 결론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거인멸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박 전 처장 측은 특검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비화폰 삭제 행위는 보안 유지 등 직무 수행 과정서 이뤄진 업무처리이며, 박 전 처장은 실무진의 판단에 따랐다는 것이다. 박 전 처장이 삭제한 통화 내역이 내란 범죄를 입증하는 중요 증거라는 특검팀을 향해 박 전 처장 측은 "증거로서 얼마나 중요한지도 의문이 든다"고 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