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낸드플래시 설계 핵심 인력의 SK하이닉스 이직에 제동을 걸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지난 9일 삼성전자가 전 직원 A씨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A씨 등이 퇴직 1년6개월 후인 2027년 4월 30일까지 SK하이닉스 및 계열사에 취업하거나 자문·컨설팅 등 노무를 제공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를 어기면 1일당 500만원을 삼성전자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 등은 입사 당시 ‘퇴직 후 2년간 경쟁사 취업 금지’ 약정을 체결했다. A씨와 B씨는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에서 10~11년간 근무하며 낸드플래시 설계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작년 10월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뒤 올해 2월 SK하이닉스로 이직했다. A씨 등은 경쟁사 취업 금지 조항에 대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삼성전자의 낸드플래시 설계가 국가핵심기술이자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고, 관련 설계 정보를 알고 있는 A씨와 B씨를 핵심 인력으로 별도 관리한 점 등을 감안해 삼성전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기술이) 경쟁 업체에 노출되면 신청인(삼성전자) 경쟁력이 손실될 수밖에 없다”며 “반도체 관련 분야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 경제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가 경쟁사 이직 사실을 숨긴 채 퇴직한 점도 이들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했다. 다만 삼성전자는 A씨 등에 대해 2년간 전직 금지를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기간을 1년6개월로 줄였다. 재판부는 “기술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2년간 경쟁 업체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