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두나무 통합을 둘러싼 정부 심사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도 장기화하면서다.

1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인수를 승인했지만, 네이버·두나무 간 기업결합은 지난해 11월 신고 이후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와 대형 플랫폼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데이터 결합 효과와 비상장주식 거래, 통합 플랫폼의 경쟁 제한 가능성 등을 폭넓게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증권사와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의견 조회도 했다. 아직 본격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의 경쟁 영향까지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부담이다. 공정위가 기업에 자료 보완을 요구한 기간은 법정 심사 기간에서 제외된다. 검토 범위가 넓어지고 추가 자료 요구가 이어질수록 심사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두 회사는 당초 올해 6월 말 거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주식교환 일정을 두 차례 연기해 통합 시기를 12월 말로 미뤘다. 네이버·두나무 통합은 정부 심사가 사실상 기업의 인수합병(M&A) 성패를 좌우하는 대표적 사례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대주주 관련 변경신고를 넘더라도 통합 이후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향후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지분 제한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고, 통합법인 상장 과정에서 네이버 지분 희석과 기존 주주 보호 문제도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별 규제와 심사의 필요성은 있지만 여러 제도 변수가 단계마다 맞물리면서 거래 구조와 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며 “네이버와 두나무 통합을 두고 ‘산 넘어 산’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