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마포구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내 ‘DMC 랜드마크 용지’를 시장에 다시 내놨다. 여섯 차례 유찰을 거듭한 만큼 주거 비율 제한을 없애고 대금 납부 조건을 완화하는 등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는 상암동 1645(F1)·1646(F2) 등 2개 필지로 구성된 DMC 랜드마크 용지를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두 필지 총면적은 3만7262㎡, 공급 예정 가격은 감정평가액 기준 9241억원이다. 공고 기간은 5개월이다. 서울시는 12월 10일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연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 용도·자금 규제를 대거 완화한 게 특징이다. 지정 용도 비율은 기존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낮췄다. 30%로 묶여 있던 주거 비율 제한과 국제 컨벤션 의무 도입 기준, 용도별 최소 비율 기준은 모두 폐지했다. 사업자는 업무·숙박·문화집회 시설 등을 시장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계획할 수 있게 됐다. 대상 부지는 중심상업지역으로 기본 용적률은 1000%가 적용된다. 혁신 디자인과 친환경 성능, 관광 숙박 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인센티브도 준다.

기존에는 매매대금을 5년간 6개월 단위로 균등 분할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분할 횟수와 일정, 금액을 서울시와 협의해 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 수행 역량, 개발·건축계획, DMC 활성화 기여도 등을 평가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