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인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고 층수 규제를 사실상 폐지한다. 사업성을 높여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아주택 심의 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정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보다 사업 기간이 짧고 주민 부담이 작은 게 장점이다. 서울시는 2022년 제도 시행 이후 223건의 통합심의를 하면서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를 중심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모아타운의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다. 모아타운 내 제3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사업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지하철역 승강장 반경 350m 이내에 있거나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있으면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허용한다. 상한 용적률은 400%까지 적용되고, 매입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면 법적 상한인 500%까지 높일 수 있다.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층수 규제도 완화한다. 단독주택지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적용되던 ‘평균 13층 이하’ 규정을 폐지한다. 제2종 이상 일반주거지역과 연접한 블록 단위 모아주택 사업은 층수 제한 없이 중·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주민 공동시설 인센티브도 늘린다. 그동안 운동시설, 도서실 등을 지역사회에 개방해야만 받을 수 있던 용적률 완화 혜택을 개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주민 공동시설을 지상에 설치해도 용적률 완화 대상에 포함해 지하는 주차장 중심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사업성이 높아지는 만큼 분양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통합심의 대상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고 표준처리 절차를 마련해 사전검토 기간을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