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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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외국인 유입 규모를 경제·고용 여건에 맞춰 관리하기 위한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 규정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인력 부족 규모와 고용시장 영향 등을 분석해 연간 적정 비자 발급 규모를 미리 공개하고,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1일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을 제정해 같은 날부터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는 중장기 인력 부족 규모와 외국인 유입이 국내 노동시장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체류자격별 적정 비자 발급 규모를 산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개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2024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이번 훈령 제정으로 운영 절차를 제도화했다.

새 규정은 '비자 발급규모'를 국민 일자리와 임금, 사회통합, 지역경제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체류자격별 연간 적정 비자 발급 건수로 정의했다. 연구·분석, 관계부처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비자 발급규모 산정 및 공표, 사후 모니터링 등 운영 절차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법무부는 비자 발급규모를 산정할 때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력 정책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또 체류질서와 이민정책 영향,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 산업별 인력 수요 변화, 실제 외국인 유입 규모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비자 발급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따라 분석 대상을 기존 취업비자 중심에서 재외동포와 유학생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종 비자 발급규모는 20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법무부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새 규정에 따라 외국인 유입 규모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