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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92만 사업자, 27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하세요"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 부과 대상자(9만명)는 고지된 예정 부과세액을 2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모든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정 부과 대상자 중 상반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신고하면 부과세액은 취소된다.
신고서는 홈(손)택스 미리채움 서비스(22종)를 활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작성할 수 있다. 사업 실적이 없으면 손택스 또는 ARS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올해 1월 도입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를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PC) 뿐만 아니라 손택스(모바일)로도 제공한다. 납세자의 궁금증을 신속히 해소하고 상담 편의성도 높일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했다.
국세청은 고환율,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환율로 피해를 겪는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과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매출액이 급감한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중 예정신고(부과) 대상자 등 총 102만6000명의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2개월 연장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