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가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1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격 좁히기에 나섰으나 여전히 입장 차이가 있는 모습이다.
노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1970원과 1만340원을 각각 제출했다.
앞서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인상한 1만20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20원 동결을 요구하며 팽팽히 맞섰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초 안보다 30원 낮춰 잡았고, 경영계는 20원 올려 잡은 수정안을 냈다.
이로써 양측의 금액 격차는 최초 1680원에서 1630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간극이 적지 않은 만큼 조율 과정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난 6월29일로 이미 만료됐다. 다만 법정 시한을 넘기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고시일 등을 고려한 행정절차상 7월 중순까지는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7월 중순 무렵에야 막판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