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사진=뉴스1
서울에서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가계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K-HAI) 179.3으로 전 분기(165.1) 대비 14.2포인트(p) 상승했다. 이러한 수치는 '영끌' 수요가 절정에 달했다는 평가를 받던 코로나19 시기인 2022년 말(198.6) 이후 3년3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 분기 대비 상승 폭의 경우도 지난 2021년 4분기(17.2p) 이후 4년3개월 만에 최대치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 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 가격의 주택을 사는 경우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다. 숫자가 클수록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지수 100은 소득 약 25%를 주택구입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한다는 뜻이다. 통상 주택구입부담지수가 100을 넘으면 소득을 통해 대출을 상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올해 1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61.5로 전 분기(60.9) 대비 0.6p 상승했다. 지수는 2024년 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3분기 59.6을 저점으로 다시 2분기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수가 다시 고개를 든 이유는 소득 감소와 금리 인상이 겹친 탓이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올해 1분기 가계 소득은 0.1%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존 4.2%에서 4.3%로 0.1%p 상승했다. 벌이는 줄어든 마당에 이자 부담만 커지면서 전체적인 주택 구입 장벽이 한층 높아진 셈이다.

지역별로는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가 179.3을 기록해 가장 높았고 상승 폭도 가장 가팔랐다. 지수가 100을 넘긴 지역은 전국에서 서울이 유일하다.

이번 1분기 기준 지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25.7%,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7.9%,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을 표준 대출로 가정해 산출됐다. 서울의 지수 179.3은 중간소득 가구가 서울의 중간 가격 주택을 살 때 적정 부담액(소득의 25.7%)의 1.8배에 달하는 돈을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실제 소득 비중으로 환산하면 매달 버는 돈의 무려 46.1%를 주담대 원리금으로 쥐어짜 내야 하는 수준이다.

서울의 뒤를 이어 세종이 전 분기 97.3에서 98.3으로 올라 100선 턱밑까지 차올랐다. 이어 경기(79.4→81.1), 제주(70.5→70.7), 인천(65.0→65.6)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전국 평균치(61.5)를 웃돌았다.

이외 지방 대도시와 도 지역 역시 일제히 전 분기 대비 지수가 올랐다. 부산(60.2→61.3), 대전(59.8→60.5), 대구(54.3→54.9), 광주(50.2→50.3), 울산(47.5→48.1) 등 주요 광역시가 상승세를 보였고, 도 지역에서는 강원(37.0→37.7), 경남(35.8→36.3), 충북(35.0→35.4), 충남(33.8→34.1), 전북(31.9→32.6), 경북(29.1→29.2), 전남(28.4→28.5) 순으로 지수가 형성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