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기흥·구리 '세낀 매매' 5일장…"4일까지 계약금 입금해야"
7월5일 토허구역 효력 발생
급등 피로감...거래 성사 많지 않을수도
급등 피로감...거래 성사 많지 않을수도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1일부터 발생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력 발생 시점은 이보다 나흘 늦은 7월 5일이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돼 있다.
7월 4일까지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입금까지 완료한 거래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7월 5일 이후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전세를 낀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시장에서는 규제 발효 전 나흘 동안 거래 시장이 요동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막차 갭투자’가 기대만큼 몰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단기간에 가격이 지나치게 많이 오른 데다 거시경제 불안과 금리 부담으로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졌기 때문이다.
대출 규제의 시차도 걸림돌이다. 7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규제가 먼저 작동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대폭 축소된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잔금을 대출로 치러야 하는 상황이 올 경우 자금줄이 막힐 위험이 크다. 7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의 모든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도 의무화돼 국토부의 고강도 자금 출처 조사를 감당해야 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향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투자 수요가 위축되면서 거래량이 눈에 띄게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남양주, 수원권선 등 규제를 받지 않은 인근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