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와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에서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받았다면 먼저 해당 업체가 금융당국에 신고된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이용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매매·교환·보관·중개 업무를 하려면 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해외 거래소라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 같은 규제를 받는다. 현재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8곳이다. 이들을 제외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업체는 불법이다.

불법 업체를 이용하면 피해를 봐도 구제받기 어렵다.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자산 보호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고, 보안 요건도 취약한 경우가 많다. 거래대금만 받고 코인을 지급하지 않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물리는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비공개 정보’, ‘글로벌 상장 예정’ 같은 문구는 의심해야 한다. 유튜브와 SNS에서 추천 링크로 해외 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도 주의가 필요하다.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을 도운 행위로 판단되면 추천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FIU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는 최근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 해외거래소 4곳 등 12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적발 업체의 평균 거래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의 최대 62배 수준이었다. 일부 업체는 주민등록증이나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거래 전에는 FIU 홈페이지에서 신고 사업자 명단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미신고 업체로 의심되면 즉시 자산을 인출하고, 개인키와 로그인 정보,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불법 행위가 의심되면 FIU, 닥 또는 경찰에 제보할 수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