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김이수 前헌재소장 권한대행 영입
올해 3월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헌법소송 수요가 늘면서 주요 로펌들의 헌법재판소 출신 영입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진)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김 고문은 7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고문은 1982년 판사로 임용된 뒤 2012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지냈다. 율촌은 GC녹십자를 대리해 ‘재판소원 1호 사건’을 헌재 전원재판부 본안 심리까지 이끈 바 있다.

세종도 최근 헌재 출신 신동승(사법연수원 15기)·김현영(35기) 변호사를 영입했다. 신 변호사는 19년간 판사로 재직한 뒤 헌재에서 11년 6개월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수석부장연구관까지 지냈고, 김 변호사는 약 20년간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